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250만원정도 되는데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따로 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쓴 상황은 아니고 카톡 내용정도만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지난주까지 주기로 하고 늦어도 이번달까지 주기로 했는데 카톡 전화 등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일 사업장 찾아가서 돈 달라고하려고하는데 계속 오늘 못 준다고 나오면 이 돈은 이후에 민사소송이라도 가야할거 같은데 제가 어떤 증빙을 챙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되며,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당사자간에 대화내용을 통해서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입금내역이 있다면 보다 명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카톡 내용 또는 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