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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큰자라270

대표개인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을때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 250만원정도 되는데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따로 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쓴 상황은 아니고 카톡 내용정도만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지난주까지 주기로 하고 늦어도 이번달까지 주기로 했는데 카톡 전화 등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일 사업장 찾아가서 돈 달라고하려고하는데 계속 오늘 못 준다고 나오면 이 돈은 이후에 민사소송이라도 가야할거 같은데 제가 어떤 증빙을 챙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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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되며, 차용증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당사자간에 대화내용을 통해서도 입증은 가능합니다. 입금내역이 있다면 보다 명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카톡 내용 또는 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