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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특한개미새8
기특한개미새8
23.11.22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해서 확정 받고 정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법인 상대로 물품대금 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했고 이의제기 없어 확정되어 정본 나온 상태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시 이자에 관해 적지 않았으면 법정이율 따져서 받지 못하나요?


2. 지급명령 떨어진 후 상대 법인에서 모르쇠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학생 신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습니다.ㅠㅠ)


3. 물품 대금 기한이 3년인가?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1월 31일이 만 3년 되는 날인데 지급명령 신청 받았으면 이 사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 되는걸까요?


전자 소송으로 혼자 지급명령까지는 어찌저찌 받아냈는데

정본까지 받아놓으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무슨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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