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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미새8
기특한개미새823.11.22

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해서 확정 받고 정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법인 상대로 물품대금 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했고 이의제기 없어 확정되어 정본 나온 상태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시 이자에 관해 적지 않았으면 법정이율 따져서 받지 못하나요?


2. 지급명령 떨어진 후 상대 법인에서 모르쇠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학생 신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습니다.ㅠㅠ)


3. 물품 대금 기한이 3년인가?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1월 31일이 만 3년 되는 날인데 지급명령 신청 받았으면 이 사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 되는걸까요?


전자 소송으로 혼자 지급명령까지는 어찌저찌 받아냈는데

정본까지 받아놓으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무슨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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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채무자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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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에 이자 부분이 적혀있지 않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거쳐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진행도 가능하십니다.

    3.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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