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대로 물품대금 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했고 이의제기 없어 확정되어 정본 나온 상태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시 이자에 관해 적지 않았으면 법정이율 따져서 받지 못하나요?
2. 지급명령 떨어진 후 상대 법인에서 모르쇠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학생 신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습니다.ㅠㅠ)
3. 물품 대금 기한이 3년인가?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1월 31일이 만 3년 되는 날인데 지급명령 신청 받았으면 이 사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연장 되는걸까요?
전자 소송으로 혼자 지급명령까지는 어찌저찌 받아냈는데
정본까지 받아놓으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무슨 순서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