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경제적 기능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말하며, 공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대내적 기능을 말합니다. 정치적 기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능을 말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의 유지발전 기능, 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은 물론 조합원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기능,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적 기능, 노동조합원의 사회사업활동에의 참여기능, 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의 참모기능, 홍보활동 참여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