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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23.02.08

아르바이트하면서 노조라는걸 알았어요.

제목처럼 일상생활하다가 노조라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대충 무슨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대충알기가 싫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노조의 기능이 뭔지

노조가 왜 필요한지

노조가 없으면 어떻게되는지

노조가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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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주요기능은 경제적 기능, 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사회적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경제적 기능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기능을 말하며, 공제적 기능은 노동조합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을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대내적 기능을 말합니다. 정치적 기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능을 말하며, 노동조합은 조직의 유지발전 기능, 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은 물론 조합원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기능, 근로자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적 기능, 노동조합원의 사회사업활동에의 참여기능, 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의 참모기능, 홍보활동 참여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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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개별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 힘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갖기 위해 노조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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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단체로 단결할 수 있는 집합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사에 교섭을 요구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개인이 현실적으로 회사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런 집단성을 이용하여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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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처럼 일상생활하다가 노조라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대충 무슨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대충알기가 싫네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국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권리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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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조직하는 집단입니다.

    노조는 사업주와 교섭을 하여 노동조건을 향상시킬수 있으며, 노동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파업을 통해 관철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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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단체의 힘을 이용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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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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