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명의 변경과 동시에 담보대출하여 갚을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A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
장인이 가지고 있는 B아파트를 시세보다 15프로 정도 싸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B아파트 명의 변경과 동시에 B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
A 아파트 판돈의 일부를 더해서 시세의 85프로에 갚을 경우 증여에 해당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라
보고 증여세 등을 안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기존에 가지고 있는 A아파트를 팔고 (무주택자)
장인이 가지고 있는 B아파트를 시세보다 15프로 정도 싸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B아파트 명의 변경과 동시에 B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
A 아파트 판돈의 일부를 더해서 시세의 85프로에 갚을 경우 증여에 해당 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라
보고 증여세 등을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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