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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캥거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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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종목은 엔텔스 인데요 최근 무상증자 공시했는데요 1주당 0.5주 배정을발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주당 1천원짜리 주식을 10주 만원어치매수 했다치면 총매수금액이 1만 5천원이 되는건가요 아님 매수금액은 만원 그대로 이고 주식수만 15주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배정기준일이 3월4일 이면 3월4일 6시까지 보유해야 하는건가요? 언제 몇시까지 보유하면되는건지 또 권리락은 정확히 언제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무상증자 경험이 없어서 지식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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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탕한닭137
    호탕한닭137

    무상증자란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 주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매수금액은 만원 그대로이시고 주식수만 15주가 됩니다.

    배당기준일이면 3월4일 장마감 기준 보유해야합니다. 즉 3월4일 5시59분까지만 구매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파셔도 무상증자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 증자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돈이 늘어난게 아니라 주식만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총 매수금액은 만원 그대로이고 주식수가 15주로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가? 주주명부 폐쇄일 까지.

    권리락 날은 보통 언제인가? 명부를 폐쇄일에 맞춰 일어납니다.

    참고로 보통 무상증자가 일어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악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액면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무상증자를 받으시기를.

  • 무상증자는 돈을 쓰지않고 만약 10주가 있으시가면 5주를 추가로 더 주는것이고 일정기간을 정한기간 까지 보유하고있으면 15주가 되는거고 그 기간이 지나고나면 매도를 해도 무상증자로 5주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려고 하다보니 말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그리구 궁금한거 있으면 답변또 해드리겠습니다

  • 회사에서 무상으로 주식의 양을 배정해주는 겁니다

    위사진에 따르면

    원래 가격에 대비해서 한주당 0.5주를 지급하여주니

    질문자님이 가진 주식소유량은 15주가 됩니다

    그러나 주식가격은 증자한만큼 원래 가치만큼 변동이 일어납니다.

    before 10주 만원 after 15주 만원

    3월 4일 권리락 당일 시외 거래까지만 보유하고 계시면

    무상증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는 신규로 회사 주식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 필요한 자금 액수만큼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행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통해 들어온 수익이 추가적인 자본금이 되는 것이죠.

    무상증자는 발행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하고 싶은 주식수를 각 주주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나눠주는 것입니다. 무상증자의 목적은 자금조달이 아니며, 자본구성을 변경하거나 사내유보금을 다시 조절해서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총자산의 변화는 없고 재무제표상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란 잉여금에 담긴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잉여금에 담긴 돈을

    일부 꺼내 그만큼 주식을 발행한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주식을 나눠주면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자기자본의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영향입니다. 권리락이란 회사마다 다른데요, 권리락일이 따로 나와있을껍니다. 권리락은 해당 권리가 소멸된 후 거래되는 첫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여 거래됩니다.

  • 신주 배정일 기준 D-2일까지 주식을 보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3월 2일 시간외 18시까지 매수 하시면 무상증자 권리가 주워지게 됩니다.

    3월 3일이 권리락인데 1주당 0.5주 배정이기에 3월 3일에 주가는 3월 2일 기준 33프로 하락한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의 자산 금액은 6.6천원이 되는거지요.

    한주당 가격이 660원으로 하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인 3월 26일에 1주당 0.5 해서 10주 보유 하셨으니 5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5주는 0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신주 배정 당일에 시세에 따라 원래 권리락 전 가격에서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증 받기 전과 후의 수익이 +일지 -일지는 잘 모르구요.

    보통은 수익 볼걸 생각하고 무증에 참여하겠죠?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투하세요.

  • 1주당 0.5주를 배당받는다면 총매수금액이 바뀌는건 아니고 주식수가 10주 가지고 있을 경우 15주로 변경됩니다.

    권리락 즉, 무상증자를 받기위해서는 3월4일 6시까지 보유해야하는 것이 맞구요. 그 이후로는 파셔도 무상증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받은 주식은 3월 26일에 배당받는다고 되어 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