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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4.03.15

소액주주 유상증자 참여가능 여부

주식을 10% 유상증자 하겠다고 하면 10주 들고 있는 주주에게도 1주만큼 권리가 오는건가요? 아니면 일정 규모가 돼야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소수점은 절하인가요? 기령 10%증자인데 19주가 있을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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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주라고 하더라도 가진 지분에 따라서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받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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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소액주주의 유상증자 참여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주식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다면 이는 모든 주식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1주를 갖고 있더라도 참여 가능하단 것입니다.

    예를 드신 10주를 갖고 있다면 10% 유상 증자는 곧 1주를 의미하고

    소수점에 해당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받으실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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