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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상대방 수사기록.증거기록 당사자가 열람할수있나요?

쌍방고소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촬영해서 제출한 증거물이있는데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형사 수사기록을 열람 신청할수있나요? 검찰청으로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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