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06.04

상대방 수사기록.증거기록 당사자가 열람할수있나요?

쌍방고소로 검찰에 송치된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촬영해서 제출한 증거물이있는데

당사자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형사 수사기록을 열람 신청할수있나요? 검찰청으로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소된 이후에나 열람복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장 외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