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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파란코스모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중 입니다.
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로 경찰조사 때 피의자가 진술한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로 열람이 불가능하다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쌍방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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