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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형사관련 정보공개청구 궁금합니다.

경찰조사후 고소인 진술서를 피의자측에서 열람, 등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한 녹취록, 제출 서류 등도 모두 열람, 등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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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23.07.20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피의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모든 수사기록을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고소장과

    피의자 본인이 조사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 정도만 공개가 되고

    나머지 서류들은 수사 기밀상 대부분 정보공개가 제한됩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들도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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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고소장 외 피해자의 진술조서나 증거자료 등을 열람할 수 없고, 열람청구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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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첨부한 서류같은 경우에는 통상 경찰에서 공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장에서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여 공개해주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서(고소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역시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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