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화 외생대 연말에 환산손익 잡게 되었을시
외화 외상대 연말에 환산손익 잡게 될때
예를들어 1,000->1,200
외상매출금 200 /환산이익 200
이렇게 분개를 하고 25년에 클래임 발생을 해서
클레임비 xx/외상매출금 xx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할시 환율은 1,000원이 맞나요? 1,200원이 맞나요 ?ㅠㅠㅠ
그리고 만약 2022년도에 환평가를 하고 23년도에 외상대를 받았는데 환평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24년도에 없애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