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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100만윈 원화 외상매입금을 25.1.14 외화로 $726송금할때
환율적용을 1.14일로해서 외환차손익을 계산하나요? 아님 선입선출법 잔고로 차손익을 적용하나요?
반대로
100만원 원화 외상매출금을 25.1.14 외화로 $726읗 받는다면 1.14환율로 차손익을 적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모두 1.14 환율을 기준으로 외환차손익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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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송금시 환율을 적용한 원화와의 차액에 대해서 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금시 환율을 적용한 원화와의 차액에 대해서 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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