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풍성한돌꿩286

풍성한돌꿩286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퇴직금 문의

23년 9월 입사하여 근로 계약 체결하였고,

24년 5월~6월 1개월간 무급휴직하기로 하여 현재 사대보험 유예/예외 신청한 상태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만 근무하시기로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시다가 9월에 퇴사하실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7월 업무 재개이후 사대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할 예정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