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이후로 퇴사를 하게 되면, 입사일자와 회계연도 기준 차이로 정산해야 할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를 매년 다 사용을 하였지만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2021년 3월 28일
퇴사일 2024년 11월 1일
회계연도로 부여한 연차는 모두 소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3.5일의 차이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
위와 같은 경우 3.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도 미산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