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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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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 관련 서류 발급시 사비 처리 및 환급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영리재단 관련 등본서류가 필요하여 발급을 해야하는데, 해당 경비지출이 가능한 통장이 만기되어 당장 지출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등본서류 발급비용은 개인이 납부하고 추후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각종 공부 등을 발급받으면서 비영리법인의 기업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비영리법인 소속 임직원의 개인카드 등

    으로 먼저 결제를 하고 지출에 따른 품의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비영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임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먼저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고, 회사는 해당 영수증 보관 후 개인에게 이체해주시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