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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치와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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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임차료 통장에서 이체 후 증빙없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법인이고, 저희가 개인에게서 창고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지급하고, 매달 임차료도 법인통장에서 출금 할 예정인데

상대방측은 세금계산서발행이나 다른 증빙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증빙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이외에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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