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불가함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창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비치
2. 창고 임차료 지급이체 영수증 비치 보관. 을 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세 신고시 적격증빙 미수취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향후 창고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서 향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추징이 될 수 있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