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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강렬한치와와10022.11.24

임차료 통장에서 이체 후 증빙없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법인이고, 저희가 개인에게서 창고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지급하고, 매달 임차료도 법인통장에서 출금 할 예정인데

상대방측은 세금계산서발행이나 다른 증빙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증빙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이외에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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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고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개인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인 질문자께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비용 처리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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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시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기 불가함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창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비치

    2. 창고 임차료 지급이체 영수증 비치 보관. 을 해야 합니다.

    향후 법인세 신고시 적격증빙 미수취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향후 창고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로서 향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추징이 될 수 있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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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통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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