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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ras&24.08.17

일반임대사업자로서 경비 처리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간편장부)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일까요?

임대사업 영위와 관련없는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경비로 혹시 인정이 안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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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사업관련성과 무관하게 법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기부한 단체로부터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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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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