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와트럭의사고 과실비율및보험금책정비율
안녕하세요
제가 이륜차
상대측이 트럭 입니다
서로블랙박스 없는상황이구요
3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 트럭은 2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주행중 황색점등으로 멈출수있는거리가 아니여서 교차로를 지나가려했습니다
그와중 트럭이 2차선에서 주행중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후 황색점등을보고 멈춰야겠다 생각해서 급브레이크로 차를세웠고 저는 지나가려했기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후방추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의견다툼은 없었고 저는 대인대물 접수 받았으며
상대측은 번호판만 긁혔다고 대인만 접수해 달라하셨습니다
제보험사에서 는 급차선변경이라 제가 과실이 더적을것이라고 예상하는거같았어요
1.통상적으로 이런상황은 과실이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2.그리고 과실이 6:4 7:3 등등 책정이되면 서로의 대인대물 손해발생액을 어떻게 부담하고 나뉘는지도 전혀 감이안잡힙니다
제오토바이 100만원 제치료비 100만원
트럭차주분치료비 100만원 해서 총300만원에서
7:3 이라면 210만원 : 90만원씩 부담하는건가요?
3.그리고 저는 대인1,2 대물1억 까지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 과실책정후 합의후 제 개인사비로 배상해야할 일이있을까요?
4.과실비율은 제보험사 상대측보험사끼리 대화해서 비율을 적절하게 마음대로 맞추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차로 cctv영상이라도 확보 하세요.
근처 카메라는 모두 찾아서 영상확보가 중요 합니다.
신호등 교차로 앞에는 실선입니다.
상대 트럭은 실선에서 차선 변경으로 중과실사고 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건 접수 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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