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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c23.12.16

이륜차와트럭 교차로직전 정지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륜차


상대측이 트럭 입니다


서로블랙박스 없는상황이구요


3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 트럭은 2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주행중 황색점등으로 멈출수있는거리가 아니여서 지나가려했습니다 그와중 트럭이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후 황색점등을보고 멈춰야겠다 생각해서 급브레이크로 차를세웠고 저는 지나가려했기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후방추돌 하였습니다


서로 의견다툼은 없었고 저는 대인대물 접수 받았으며


상대측은 번호판만 긁혔다고 대인만 접수해 달라하셨습니다


제보험사에서 는 급차선변경이라 제가 과실이 더적을것이라고 예상하는거같았어요


1.통상적으로 이런상황은 과실이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2.그리고 과실이 6:4 7:3 등등.. 책정이되면 서로의 대인대물 손해발생액을 어떻게 부담하고 나뉘는지도 전혀 감이안잡힙니다


제오토바이 100만원 제치료비 100만원


트럭차주분치료비 100만원 해서 총300만원에서


7:3 이라면 210만원 : 90만원씩 부담하는건가요?


3.그리고 저는 대인1,2 대물1억 까지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인데 과실책정후 합의후 제 개인사비로 배상해야할 일이있을까요


4.과실부분이 부당하다면 제보험사한테 이야기전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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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많아봤자 질문자님 과실은 20% 이하로 책정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각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각 책임비율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합쳐서 7:3으로 나누는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눠야 하겠습니다.

    3. 상대의 손해는 거의 경미할 것이므로 별도의 사비지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4.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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