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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돼지176
뛰어난돼지17621.09.13
노점상 트럭에 행인이 부딪혔을때 보상을받을수 있나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거의 횡단보도의 끝 지점에서

좌측 길로 이동하여야 하여 횡단보도 라인을 일부 벗어나서 보도로 올라오다가

노점상 트럭이 문을 열고 하차를 하는 것을 못보고 지나가다가 트럭문의 모서리에 이마가 찍혀 벌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점 트럭은 우측에서 상하차를 하는 형식이어서 길을 건너올때는 문이 열렸는지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노점트럭이 길거리를 점거한것도 불법인것으로 알지만

문을 열어두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앞목 건물 경비원 분은 노점상 분과 친해서 그런지

저희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난게문제라고며 편을 들어주시던데

이마라 다행이었지맘 눈이 다쳤으면 어쨌을까 광장히 끔찍하고 땀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널때만해도 트럭만 보이는 상황이었지

문이 열려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서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차량의 과실이 있어 보여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행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통행 및 주,정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과실이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도로 상황, 사고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노점상의 행위를 잘 살펴보지 못한 과실도 인정되나 노점상의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일부 과실상계가 상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치료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이 열린 지점, 보행자의 예측 가능성, 충돌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트럭의 과실을 구체적으르 판단 가능합니다.

    주어진 정보에 의할때 트럭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부 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트럭이 불법 주차에 해당한다면 해당 차량도 불법행위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으로부터 대인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럭의 주차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상하차시 안전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관건이 되어 보이고 보상시에도 본인의 과실을 과실상계하고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횡단보도를 벗어난 부분, 부딪힘에 있어서 주위를 제대로 살폈는지 여부 등)이 있다면 배상액이 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