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점상 트럭에 행인이 부딪혔을때 보상을받을수 있나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거의 횡단보도의 끝 지점에서
좌측 길로 이동하여야 하여 횡단보도 라인을 일부 벗어나서 보도로 올라오다가
노점상 트럭이 문을 열고 하차를 하는 것을 못보고 지나가다가 트럭문의 모서리에 이마가 찍혀 벌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점 트럭은 우측에서 상하차를 하는 형식이어서 길을 건너올때는 문이 열렸는지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노점트럭이 길거리를 점거한것도 불법인것으로 알지만
문을 열어두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앞목 건물 경비원 분은 노점상 분과 친해서 그런지
저희가 횡단보도에서 벗어난게문제라고며 편을 들어주시던데
이마라 다행이었지맘 눈이 다쳤으면 어쨌을까 광장히 끔찍하고 땀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횡단보도를 건널때만해도 트럭만 보이는 상황이었지
문이 열려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서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내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