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블랙박스 설치 위치에 핸드폰을 거취하고 정지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을 눌러 놓고 다시 정지 한 후에 종료를 누른다면 질문자님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