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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10.06

끼어들기 단속구간에서 끼어들기 차량 신고

안녕하세요

끼어들기 하는 차량 신고하고 싶은데

블랙박스가 없어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려고 합니다만

주변 지인들이 운전 중 핸드폰 촬영은 저도 처벌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블랙박스 설치 위치에 핸드폰 거치하여 동영상 촬영 눌러놓는건

괜찮을까요?

운전 중 핸드폰 조작이 안되는거죠?

조작만 안하면 블랙박스처럼 공기계 하나 놓고 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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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블랙박스 설치 위치에 핸드폰을 거취하고 정지 상태에서 동영상 촬영을 눌러 놓고 다시 정지 한 후에 종료를 누른다면 질문자님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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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핸드폰을 거치 시켜 촬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인 핸드폰 통화 사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는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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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운전중 휴대폰을 조작하여 영상 촬영은 조심해야 하나 거치대나 공기계를 거치대에 두고 촬영하는 것은 블랙 박스와 같은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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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중 핸드폰 조작은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핸드폰 촬영시 위와 같이 손으로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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