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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오징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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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 넘어간다는데 집주인이 사망or 실종일 수 있는지

법원에서 경매 넘어간다고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집주인은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안되는 상태고

최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으셔서

혹시 사망이나 실종 상태는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경매를 걸었다는 거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집주인의 생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채권자가 독촉 절차를 거친 후 집행권원을 얻어 비로소 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는 점에서,

    당장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임대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실종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