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퇴직금 중간정산 중에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입력은 별 문제가 없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을 반영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2026.4.1.을 기준일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한다면,

명절상여금은 지난 1년에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1/2 + 2025년 추석 명절휴가비 전액 + 2026년 설 명절휴가비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2025.7.에 지급된 정근수당 전액 + 2026.1.에 지급된 정근수당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정근수당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1월 정근수당의 1/2 + 2025년 7월 정근수당 전액 + 2026년 1월 정근수당의 1/2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 방법대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은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가장 최근의 것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또한 질의의 정근수당이 반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2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지급된 금액의 1/3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