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퇴직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과 1일통산임금 둘중 큰 금액)x30일×(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365일) " 로 알고있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방식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1. 1일 통상임금을 어디서는 말그대로 "하루치의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실제 통상임금 시급(퇴직전3개월의 총수입÷퇴직전3개월간의 총 근로시간)x하루 근무시간" 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 만약 1일 통상임금이 말그대로 하루치 통상임금을 말하는거라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가령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간근무시에는 일당을 10만원을 받고 야간근무시에는 15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10만원과 15만원은 모두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주간근무를 하기도 하고 야간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어요. 그러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으니 제 퇴직금 계산시의 1일 통상임금은 야간일당인 15만원인건가요? 아니면 퇴직전 3개월간은 야간근무만 했지만 그전에는 주간근무도 했으니 1일 통상임금은 주간근무시 일당인 10만원이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 정말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