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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삵89
충실한삵8922.09.14

퇴직금 명절상여금 1년치 산입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추석명절상여금 수령 후 거의 바로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요,,


퇴직일 전일 기준 1년치 산정시,

명절상여금 지급일이 유동적이라

설날 상여 1번, 추석상여 2번 지급 받은게 들어오는데요,,

다른 퇴직자 퇴직금 산정시 설, 추석상여 각각 1번과 다르네요,,


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1번만 포함하여 임금총액에 계산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지급일 기준으로 1년 범위에 들어오면 모두 포함하여 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2번을 포함해야 하는지?


정확한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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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1번만 포함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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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위 사안의 경우 추석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 68207-120, 2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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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명절상여금 등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12분의 3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명절 상여금이 설날 1회, 추석 1회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지급 시기의 지연 등으로 인해 퇴직 전 1년 동안 우연히 상여금이 중복지급된 것처럼 된 경우에도

    설날 1회, 추석 1회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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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1번만 포함하여 임금총액에 계산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지급일 기준으로 1년 범위에 들어오면 모두 포함하여 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2번을 포함해야 하는지?


    법 기준대로라면 퇴직 전 1년 지급된 임금에서 3개월분을 비례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실무상 설날 1, 추석 1번 처리하더라도 평균임금 오산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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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한 상여금이 지급일자의 차이로 인하여 1년간 2회 지급된 경우 1회만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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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받은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1/4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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