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명절상여금 수령 후 거의 바로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요,,
퇴직일 전일 기준 1년치 산정시,
명절상여금 지급일이 유동적이라
설날 상여 1번, 추석상여 2번 지급 받은게 들어오는데요,,
다른 퇴직자 퇴직금 산정시 설, 추석상여 각각 1번과 다르네요,,
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1번만 포함하여 임금총액에 계산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지급일 기준으로 1년 범위에 들어오면 모두 포함하여 설날 상여 1번, 추석 상여 2번을 포함해야 하는지?
정확한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