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기본적으로 발급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과세자이며,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단순 소비자(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 신고 대상자를 위한)라면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발행 해야 합니다.
당연히 질문자님께서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및 개인에게서 받아서 납부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등을 발행 안했다면, 부가가치세 탈루 및 소득세/법인세의 탈루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