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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세무대행비용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세무대행수수료를 3년 넘게 내고 있는데, 매입세액이나 현금영수증에 세무대행수수료는 조회가 안되네요.....부가가치세 포함일텐데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3년동안 발급이 안되었다면 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았다는 소리인데..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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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2.09.27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대행기장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혹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셔서 매입세액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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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기장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발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세무사에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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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해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기본적으로 발급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등은 일반과세자이며,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단순 소비자(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 신고 대상자를 위한)라면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발행 해야 합니다.

    당연히 질문자님께서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및 개인에게서 받아서 납부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등을 발행 안했다면, 부가가치세 탈루 및 소득세/법인세의 탈루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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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전문직으로서 간이과세자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세무대행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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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월 발행하는 기장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해당 기장료에 대해서는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통상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신다면 카드영수증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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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기장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세무사 사무실은 아마 없을겁니다. 그동안 발행한 계산서들 달라고 요청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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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이를 확인해보시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거 분에 대해서 발행을 안해줄 것이라 생각되며,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한 것 + 기간이자까지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소통이 잘 안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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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세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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