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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백로219
갸름한백로21924.02.08

개인간 계좌이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를 봐주고 있으며 아에따른 소득을 계좌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통상 년간 350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럴때 소득 인정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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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3.3%를 원천징수해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먼저 요청해주시고 안되면 개인적으로 소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등을하지 않고 개인이 소득신고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는 추후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원천세 무신고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