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하로 근무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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