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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두루미35
위대한두루미3520.12.09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대신 고액입출금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본인명의의 일반통장으로

부모님의 고액현금을 받아 대신 온라인 입출금을 하게 될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라 가족의 기존자산이리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의 고액현금 - > 개인사업자의 계좌 - > 부모님명의의 주식 계좌입금 ]

이렇게 소득이 아니라 단순 온라인 입출금을 하여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할때 별도의 신고나 증빙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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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이동은 증여로 추정되기는 하나, 사안처럼 단기간에 자금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로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으로 볼 가능성은 없음) 별도의 신고도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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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조사등이 나오지 않는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등시 별도 신고나 증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조사등 발생시에 단순히 이체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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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에 매출 거래 없이 고액이 입금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장의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추후 증여나 종합소득세 검토 과정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계좌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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