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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두루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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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대신 고액입출금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본인명의의 일반통장으로

부모님의 고액현금을 받아 대신 온라인 입출금을 하게 될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라 가족의 기존자산이리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의 고액현금 - > 개인사업자의 계좌 - > 부모님명의의 주식 계좌입금 ]

이렇게 소득이 아니라 단순 온라인 입출금을 하여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할때 별도의 신고나 증빙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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