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대신 고액입출금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본인명의의 일반통장으로

부모님의 고액현금을 받아 대신 온라인 입출금을 하게 될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라 가족의 기존자산이리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의 고액현금 - > 개인사업자의 계좌 - > 부모님명의의 주식 계좌입금 ]

이렇게 소득이 아니라 단순 온라인 입출금을 하여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할때 별도의 신고나 증빙을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이동은 증여로 추정되기는 하나, 사안처럼 단기간에 자금이 이동된 것에 불과하다면 별도로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소득으로 볼 가능성은 없음) 별도의 신고도 불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조사등이 나오지 않는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등시 별도 신고나 증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조사등 발생시에 단순히 이체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명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에 매출 거래 없이 고액이 입금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장의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추후 증여나 종합소득세 검토 과정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계좌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