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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7

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택배하나가 통관중인 상태에서 수취인이 같은 또 다른 택배가 입고되면 합쳐 계산되어서 관세가 부과되나요?
각각 150달러는 안넘고 중국에서 오는건데,. 저번에 그 다른택배 두개를 합쳐 관세매기는게 사라졌다는 얘길 들은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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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7.09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본래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는 두 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입항일 조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동일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확한 구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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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작년에 합산과세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A 물건(11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2) 다른 날짜에 A 물건(110달러, 7/7), B 물건(100달러, 7/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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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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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작년에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 드립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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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합산과세요건을 살펴봐야됩니다.

    현재 합산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의 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품이 면세범위로 분할 통관되는 경우


    즉, 말씀하신 물품이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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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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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전에는 합산과세의 한 종류로서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굉장한 실무적 애로사항을 낳게 하였으며, 작년에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항일이 같다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합산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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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각 150달러가 넘지 않고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했거나 구매일이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하여 현재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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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산과세는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인지하고 계신것과 같이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입항일 기준 합산 과세는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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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합산과세 규정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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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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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고, 종전 3)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되고,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3. 질문자님이 질의한 택배 하나가 통관 중인 상태에서 수취인이 같은 또 다른 택배가 입고되면 합쳐 계산되어서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중국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나중에 도착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고, 같은 중국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날짜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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