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질문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두번째 사진은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을 다룬 내용인데,
첫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이 불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첫번째는 아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라고 언급되어있어 어떤 형에 대한건지 나와있어서 명확성 원칙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명확성원칙 이외에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첫 번째 사진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과 두 번째 사진의 특정강력 범죄 가중처벌은 서로 다른 법률입니다.
-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죄, 약취유인죄, 강간죄 등의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2. 첫 번째 사진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의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여기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형법 제332조가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형법 제33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이는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은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3. 명확성 원칙 이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탁관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지만, 길에서 주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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