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전 해지시 집주인 연락두절
월세 계약 만료전 해지통보시 집주인 연락이 두절 핸드폰도 착신정지고 문자,톡도 답변이 없습니다 집주인 주소도 현재 월세집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파출소도 알아봐도 집주인에게 연락 할 방법이 없어서 월세 공과금 보증금 반환등 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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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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