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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지어새204
부유한지어새20422.01.10

월세 계약 만료전 해지시 집주인 연락두절

월세 계약 만료전 해지통보시 집주인 연락이 두절 핸드폰도 착신정지고 문자,톡도 답변이 없습니다 집주인 주소도 현재 월세집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파출소도 알아봐도 집주인에게 연락 할 방법이 없어서 월세 공과금 보증금 반환등 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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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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