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더이상 진행안하려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보해야하나요?
계약했던 부동산도 없어져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