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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비오리267
운좋은비오리26724.01.19

전세 종료 하려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하죠?


전세 계약을 더이상 진행안하려는데 집주인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보해야하나요?


계약했던 부동산도 없어져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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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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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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