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에 끊었던 헬스 이용권과 피티기간이 끝났는데 이용못한 기간 환불 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헬스장에서 다이어트 해야되야되서 운동 6개월과 피티를 나눠서 끊었어요. 2023년인 작년 헬스 4월초에 6개월 회원권 끊고 중간에 피티 할인 할때 끊어서 잘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8월초부터 운동 마지막날까지 아예 가지 못했고 피티도 다 받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헬스회원권 약 2개월 반과 피티 9번 남아있었다가 사라졌어요.
작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니지 못해서 환불 받으려고 헬스장에 문의를 했는데 기간이 끝나서 환불이 안된다고하네요...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3년 - 1,070,000원
(헬스 6개월 - 320,000원
피티 - 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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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다면 기간도과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계약 당시 명시한 이용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전에 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이용기간 도과 시의 환불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