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바이아메리카법 시행 강화로 인해 한국산 부품의 미국 수출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332개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현지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한해 일정 비율의 부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지만, 그 비율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이러한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산 부품의 수요가 줄고, 미국 시장 내에서 장기적으로 현지산 또는 제3국산 부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거래선 유지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수출 감소와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체 시장 개척이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