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아메리카법 시행이 한국산 부품 수출 무역에 어떤 제한을 주고 있나요?
저희 회사는 미국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미국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바이아메리카법 시행강화로 한국산 부품 공급이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바이아메리카법 시행이 강화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 납품되는 최종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부품 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산 부품이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국 업체가 귀사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달품이 철강기계전자 등 민감 품목에 해당될 경우 미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더욱 엄격히 적용되며, 예외 인정도 까다롭습니다. 납품 지속을 원하신다면 미국산 부품 대체 가능성 검토나 미국 내 조립가공을 통해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바이아메리카법 시행 강화로 미국 정부 입찰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미국산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 통상정책 상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이나 조달 요건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바이아메리카법 시행 강화로 인해 한국산 부품의 미국 수출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332개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현지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한해 일정 비율의 부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지만, 그 비율이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이러한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산 부품의 수요가 줄고, 미국 시장 내에서 장기적으로 현지산 또는 제3국산 부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거래선 유지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수출 감소와 매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점검하고, 대체 시장 개척이나 현지 생산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