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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남생이291
럭셔리한남생이29121.05.17

증여세능 얼마까지 세금 면제인가요?

자식말고 며느리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얼마나 되나요? 자식의 재산의 양에따라서도 증여세가 달라지나요? 한번에 다 증여하는것과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중 어느것이 절세효과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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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며느리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손주에게 증여시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방법에 따른 절세효과는 증여하시고자하는 재산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증여하실 예정인지 등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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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하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과세합니다.

    10년마다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10년단위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받은 금액이 합계 5천만원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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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며느리는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며,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고세 됩니다. 나누어서 증여를 하든 한번에 증여를 하든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마다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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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경우에는 며느리가 이전 10년 간 다른친척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된 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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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닌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10년합계기준 1000만원까지 공제입니다.

    손주는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 10년 합쳐서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자식의 재산여부와 무관합니다.

    10년 단위로 끊여서 증여하는것이 증여공제가 다시 충전되므로 절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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