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가결후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행정부로 해임건의문을 이송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수용하여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보일 것으로 봉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