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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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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해임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해임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다음 장관은 대통령이 지정해서 또 청문회 하고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가결후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행정부로 해임건의문을 이송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수용하여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보일 것으로 봉비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을 건의하는 것일 뿐 해임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