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해임안이 통과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해임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다음 장관은 대통령이 지정해서 또 청문회 하고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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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가결후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이 없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행정부로 해임건의문을 이송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수용하여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입장표명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보일 것으로 봉비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을 건의하는 것일 뿐 해임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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