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3.5 +2%=5.5%기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렴한 전세 대출만 할수 있다면, 전세가 이익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4%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