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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4.04.23

수년전에 보유중이었던 OO코인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다면..

수년전에 들고 있었던 모 코인종목이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대로 놔둬버렸는데...최근 다시 재상장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게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코인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장 금액은 차치하고서라도 보유수량은 그대로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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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된다면 이에 따라서

    해당 코인의 수량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대로

    거래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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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상장폐지가 될 때 해당 거래소에 그대로 코인을 옮기지 않도 두셨다면 재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당시 가지고 있던 코인 수량 그대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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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코인이 상폐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A 코인이 B거래소에서 상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A코인이 거래되는 다른 거래소를 찾으시면

    그곳으로 옮겨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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