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에 보유중이었던 OO코인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다면..
수년전에 들고 있었던 모 코인종목이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그대로 놔둬버렸는데...최근 다시 재상장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게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코인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것인가요?
상장 금액은 차치하고서라도 보유수량은 그대로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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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상장된다면 이에 따라서
해당 코인의 수량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대로
거래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상장폐지가 될 때 해당 거래소에 그대로 코인을 옮기지 않도 두셨다면 재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당시 가지고 있던 코인 수량 그대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코인이 상폐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A 코인이 B거래소에서 상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A코인이 거래되는 다른 거래소를 찾으시면
그곳으로 옮겨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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