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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14

연예인들중에 다리 보험을 들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게 있나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예능에서 많이 얘기하잖아 자기는 무슨 보험 어디 다리 보험을 들고 있다고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정말 그런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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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리 보험에 가입한 연예인으로는 걸스데이의 유라와 이혜영이 유명합니다.

    유라는 5억 원 상당의 다리 보험에 가입했고, 이혜영은 12억 원 상당의 다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일반은 범접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예인들은 얼굴, 목소리, 다리 등의 신체가

    그 자체로 재산이기에 목적물 지정하여


    보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라 특종보험이라 하여


    따로 보험사에서 배상액을 측정하지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을 가입을 할 수가 없거나 어렵습니다.

    그런 특정 신체 부위 보험의 경우 특정인의 정보, 직업 등을 개별적으로 산출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으로 일반인들은 가입하기가 어렵죠.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예인들이 다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리 보험은 다리에 발생하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리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리 절단, 다리 골절, 다리 근육 손상, 다리 신경 손상, 다리 혈관 손상, 다리 염증, 다리 감염, 다리 암 등과 같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과 같은 것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이 아니면 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위험율을 판단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며 보험 가입자가 그 보험료와 보험금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신체나 목소리 등의 특정 담보로만으로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하며 해당보험이 판매가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특정부위 모델이 특정부위에 대해 보험가입을 하거나 또는 피아노 연주자가 손가락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인들은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런 상품자체가 없기때문입니다. 일반인은 보험요율 산출이 어렵고 설령 특정연예인들이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보장성격보다는 이벤트성으로 보험회사에 가입시키는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이고 정해진 보험의 요율은 없어서 구득요율로 정해서 가입합니다,

    옛날 모 가수의 경우 성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보험으로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사가 인수가 어려율 경우에는 재보험사에

    의뢰하여 구득 요율(요율을 별도로 정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다름)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수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상품이 판매중입니다. 누구나 가입할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