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동연장
계약만료 두달전에,
집주인과 저의 전세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 기한에 맞춰 이사를 나간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다 됐는데도 이집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에대한 이자를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 나갈지도 모를 이집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차라리 재계약 된 것으로 하고 새집을 세내놓는 방향으로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인지
또 집이 전세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며
그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하는지요?
계속 집이 안나가서 이사도 못가고,
제가 계약한 집도 그대로 두게 되면
제 손해가 무척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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