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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동연장

계약만료 두달전에,

집주인과 저의 전세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저는 제 수준에 맞는 새집을 계약했고


집주인에게 기한에 맞춰 이사를 나간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다 됐는데도 이집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이 전세금에대한 이자를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 나갈지도 모를 이집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차라리 재계약 된 것으로 하고 새집을 세내놓는 방향으로라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게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인지


또 집이 전세 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며


그 확인서를 받아 놓아야하는지요?


계속 집이 안나가서 이사도 못가고,


제가 계약한 집도 그대로 두게 되면


제 손해가 무척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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