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주려고 한다면?
전세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중이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비워달라고 하는 실랑이가있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으니 계약기간동안 있다가 비워드리겠다 하고, 지내는중에 곧 6월초가 묵시적갱신 2년차 만료인데, 몇일전 집주인에게 카톡이 와서 계약금 이체해 드릴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체 받게되면 비워줘야하는건지?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금 줬으니 비워줘야 된다고 생각할런지.
미리 받게되는 경우도 있나요?
미리 받았을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계약금을 반환받았다는 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만기까지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월에 계약이 만기가 되는 상황이시면 계약금을 미리 받더라도 퇴거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고 그때 퇴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받으시더라도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앞서서 어떻게 협의했는지 혹은 이번에 어떻게 협의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무작정 계약금을 받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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