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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군함조201
깨끗한군함조20122.10.17

전세대금 정해진 날짜에 받을수있는지..

제가 12월 중순에 전세만료되어 다른곳으로 전세를 가고자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했습니다..집주인은 알았다고 부동산에 얘기했으니 기다리라고는 했는데..저희가 그전에 좋은조건의 다른곳 전세집이 나와 전세만료에 맞춰 계약하려합니다..현재 집주인은 지금 살고있는집이 신규계약이 안되면 제날짜에 못줄수도 있다하는데..집주인이 주지않으면 정해진날짜에 돈을 받을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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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님은 정확하게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한 셈이네요.

    이때는 전세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면,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동시에 이삿짐을 옮기고 집을 명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만일 잔금 날짜에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계속 반환을 요청하고 (내용증명), 법원에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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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할 집에 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으로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보증금을 순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증금의 부지급시에 임차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최대한 알려 임대인의 책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의 부지급시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반환 소송 등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사태을 예방하고자 시세에 적당한 보증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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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계약종료일자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현 주택이 거래되는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주택을 얻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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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등이 없다면 사실 질문주신 것처럼 만기일에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일정을 지연되거나 혹 시간이 지체되어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실제 다른곳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일단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새로운 곳과 관련된 계약을 전달하시고 만기일에 돌려받지 못해 계약에 손해가 생기는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겠다고 말은 전달해서 만기일에 돌려줄수 있도록 압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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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날짜에 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날은 못받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날 줄 수 있도록 잦은 연락과 안줬을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주어야 합니다.

    제 날짜에 보증금을 못주면 임차권등기를 할것이라 다음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고,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하고, 세입자가 다음 집을 계약했는데 보증금 못받아서 계약이 파기 될 경우 세입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질 수 있음을 사전에 계속 주지를 시키면 진짜 배째라는 임대인 아니고서는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올겁니다.

    대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제일 깔끔하니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있어서도 최대한 협조 잘 해주시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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