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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셰퍼드188
유능한셰퍼드18824.04.17

이런경우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 되나요?

2014년 비조정지역일때 재건축 아파트 하나샀고(안양시)지금은 이주해서 대체주택 구매해서 살고있고.

올해 10월에 재건축아파트 완공되서 대체주택팔고 이사예정입니다..(완공직전임)

여기서 질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민영아파트 줍줍에서 당첨됐는데..

이런상황이면 재건축 아파트 현금청산 되나요?

이제 안양시.광명시는 부동산 투기지역.조정지역 전부 해제라 민영 줍줍아파트 계약금 걸어도 재건축아파트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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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조합원의 경우 별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일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되어있을 것이고 조합원의 경우 주택보유에 따라 현금청산등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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