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2월 완공인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상 2017년9월 재개발전 빌라 구매후 조합원이 되었고 안양시 동안구가 2018년도 8월28일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완공되면 실거주하지않고 부모님이 2~3년 거주후 아파트매매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거래하지않고 보유만 2년이상해도 비과세기준에 합당한걸로 아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주택 취득후에 입주권으로 변환(원조합원)하였으며, 구주택 취득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기때문에,
비과세요건중 거주요건은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른주택이 없다는 가정하에 입주권이 완성주택이 된후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2,3년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계약금 지금시점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고 무주택세대인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지역 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