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근에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사건조회를 누르고
사건 접수번호를 몰라 접수번호 찾기를 눌렀는데
이렇게 되면 아직은 제가 고소되거나 신고된 일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하면 그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