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당포 이자제한법 위반 신고 및 원금에서 제하는
안녕하세요
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에서 18K 금팔찌 15돈을 240만원에
대출받았습니다 근데 이자가 월 72000원이라면서 2년가까이 석달에 한번씩 216000원씩 이자를 냈습니다
전당포는 연20% 매월1.66%정도 인걸로 아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계산해보니 월3% 연36%를 내고 있었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동안 낸 이자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20%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거나 원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와주세요 부탁좀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과지급된 이자부분은 원본변제에 충당됩니다. 그렇게 하여 원본이 계속 줄어나감에 따라 이자도 줄어나갔을 것입니다. 원금이 모두 소진되어 없음에도 계속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