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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불법추심 금감원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얼마전에 월변대출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처음받을때 선금으로 20%를 떼갔고,매달 300만원의 이자 9만원을 달라했고 변호사사무실에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이자율도 법정이자를 넘어선 금액이고,선금20% 떼는거도 말이안되서 제가 300만원 원금만 다갚고 빌린기간동안에 법정이자만 모두 지급해서 법정테두리안에서 빌린금액은 모두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선금뗀금액은 무시하고 300만원과 이자 매달9만원을 못받았다며 추심하겠다고합니다

이럴때 저는 금감원에 해당업체를 신고하면되나요?


현금으로 받긴했는데 처음 문의를했을때 선금을 20% 뗀다는말과 이자가 매달9만원이라고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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