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금감원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얼마전에 월변대출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처음받을때 선금으로 20%를 떼갔고,매달 300만원의 이자 9만원을 달라했고 변호사사무실에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이자율도 법정이자를 넘어선 금액이고,선금20% 떼는거도 말이안되서 제가 300만원 원금만 다갚고 빌린기간동안에 법정이자만 모두 지급해서 법정테두리안에서 빌린금액은 모두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는 선금뗀금액은 무시하고 300만원과 이자 매달9만원을 못받았다며 추심하겠다고합니다
이럴때 저는 금감원에 해당업체를 신고하면되나요?
현금으로 받긴했는데 처음 문의를했을때 선금을 20% 뗀다는말과 이자가 매달9만원이라고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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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이자를 추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을 초과하여 이자 약정을 하거나 받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고, 불법추심의 경우 금감원 민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 행위이며 또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하시거나 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녹음을 하시어 증거도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해결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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