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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숲제비45
꼼꼼한숲제비4524.04.11

전당포 이자제한법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전이 필요해서 전당포에서 18K 금팔찌 15돈을 240만원에

대출받았습니다 근데 이자가 월 72000원이라면서 2년가까이 석달에 한번씩 216000원씩 이자를 냈습니다

전당포는 연20% 매월1.66%정도 인걸로 아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계산해보니 월3% 연36%를 내고 있었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동안 낸 이자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20%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거나 원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도와주세요 부탁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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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당포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연 20%를 넘는 이자를 지급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돈을 받은 전당포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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