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 날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전세 계약이 1월 24일에 만료 되고 1월2일에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 할 예정인데
집주인이 1월 2일 1월24일에 나눠서 감액 분을 돌려 주신다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 할때 계약 기간을
23.1.24~ 25.1.23 이렇게 쓰면 되는건가요?
돈을 1.2에 주시니 계약 기간이 1.2 부터 시작되게 적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23. 1.24 ~ 25 1.23 이렇게 쓰고
특약에 감액분은 1.2일에 얼마 1.24일에 얼마를 지급 한다 라고 적어야 하나요?
돈을 일찍 받고 계약 기간을 앞당기면 기존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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