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서 작성 하는 방법
전세 만기가 1월 24일 이고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3.1.25~ 2025.1.24 이라 쓰면 되나요?
5억 2천에서 4억 6천으로 감액 재계약 할 예정인데
주인분이 6천 감액분중 5천은 1월 25일 1천은 2월 2일에 주신다 합니다.
계약서에 보면
보증금
계약금
잔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때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리고 특약 상황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을 계승하는 계약임 이렇게쓰면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 하는 계약이 아닌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임이라 명시해야 하나요?
특별히 또 특약에 넣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조건을 넣어 재계약으로 당사자간에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본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25일~25년 1월 24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2. 본 재계약의 전세보증금은 일금4억6천만원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종전계약의 전세보증금 감액분 금6천만원 중, 금5천만원은 23년 1월 25일에, 금1천만원은 26년 2월 2일에 각각 임차인의 계좌로 반환 입금하기로 한다.
4.본 재계약은 쌍방합의에 의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으로 한다.
5.본 재계약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종전계약에 준한다.
이상과 같은 형식으로 특약을 포함한 재계약을 체결하되,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아니합니다.
종전계약의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직접 작성하시면 되는데, 다만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를 지급하고,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본질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감액분은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감액분 (금액) 중 (금액)은 0000년00월00일에 임차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0000년00월00일에 송금한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건 본인만의 생각이기때문에 추후에 의견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계약(2년)+계약갱신(2년)이더라도 추후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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