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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팡
배고팡23.12.20

전세 갱신재계약(감액) 하기로 했는데요, 보통 재계약서 작성 시점이 언제인가요?

기존 전세계약 만료일이 2월초인데, 1월 중순은 되야 감액되는 보증금 일부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 그때 작성해도 늦지않나요?

전 적어도 한달 반 전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은행 대출연장이랑 보증보험 갱신도 여유롭게 할려고 했는데;;

집주인분께 최소언제까지는 보증금 일부 지급과 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려야 제가 피해가 없을가요?

그리고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할것같은데 아무 부동산 중개인분한테 부탁해도 상관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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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연장과 기타관련 진행을 위해서는 만기 한달전에는 작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감액분 반환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만기일이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재계약관련해 진행이 순조롭지 않거나 경험이 없다면 중개사를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시고 서류작성및 진행사항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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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서 작성 시점: 전세 재계약서는 계약 기간 종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것임을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알리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 만료일이 2월초라면, 재계약서 작성은 12월초부터 가능합니다.

    2 보증금 일부 지급 시기: 감액된 보증금이 적용되는 것은 재계약의 시작일부터이므로, 그때 감액된 보증금을 반환받고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중개인 선택: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역할은 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계약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설명,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조정 등을 포함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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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이나 서로가 편한날에 재계약서 쓰시면 감액분은 만기에 계좌이체를 많이 하십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고 나머지 보증금은 예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예전 계약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임대인이 선택하거나 임차인이 선택하셔서 대필료 정도 드리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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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1개월전까지 재계약서 작성하시고 재계약이 시작되는날 즉 본계약만료일에 감액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고, 공인중개사에게 대필계약서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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