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계약서 작성 시점: 전세 재계약서는 계약 기간 종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것임을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알리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 만료일이 2월초라면, 재계약서 작성은 12월초부터 가능합니다.
2 보증금 일부 지급 시기: 감액된 보증금이 적용되는 것은 재계약의 시작일부터이므로, 그때 감액된 보증금을 반환받고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중개인 선택: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역할은 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계약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설명,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조정 등을 포함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